º 기초연구사업 연구책임자는 연구 개시 3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사이버 연구 윤리교육*을 의무 이수해야 함.(미이수시, 차년도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불가)
* [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] 혹은 [참여연구원을 위한 연구윤리] 과정 중에서 직책과 계열에 해당하는 과정을 수강신청
– 교육운영 지정기관 :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(KIRD, www.kird.re.kr)
– 교육신청 홈페이지 : http://cyber.kird.re.kr 또는 http://e.kird.re.kr
– 교육 관련 문의전화 : KIRD 이러닝(1588-5834, e-kird@kird.re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