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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 - 설명
  •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사이버 윤리교육 이수 의무화

    • 등록일
      2021.07.30
    • 조회수
      515

º 기초연구사업 연구책임자는 연구 개시 3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사이버 연구 윤리교육*을 의무 이수해야 함.(미이수시, 차년도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불가)

* [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] 혹은 [참여연구원을 위한 연구윤리] 과정 중에서 직책과 계열에 해당하는 과정을 수강신청

– 교육운영 지정기관 :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(KIRD, www.kird.re.kr)

– 교육신청 홈페이지 : http://cyber.kird.re.kr 또는 http://e.kird.re.kr

– 교육 관련 문의전화 : KIRD 이러닝(1588-5834, e-kird@kird.re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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